높이 제한 오버 358건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미군이 정한 높이 제한을 초과한 건조물이 헤노코와 도요하라 지역에 358건이나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방위국은 2011년 조사 때 이미 알고 있었지만,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2018년이 되어서야 겨우 인정했습니다.
미군의 안전기준에는 비행장을 조성할 경우, 활주로를 기점으로 반경 2,286m의 범위에 높이 45.72m을 초과하는 건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성된 신기지의 활주로는 높이 8.8m이기 때문에 표고 54.52m보다 높은 건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를 헤노코와 도요하라에 적용하면 오키나와고등전문학교, 구베중학교, 구베초등학교 외에 맨션, 주택 등 358건이 넘는 건물이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all오키나와’의 조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오키나와 방위국은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바다 위를 날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다. 민간주택은 이 기준의 적응(適應) 외”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전력에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송전탑은 지하에 매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민간주택이라 해도 대상이 됩니다. 방위국의 대응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방위국의 이야기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송전탑은 기준을 지키고, 민간주택은 아무래도 좋다는 건가? 이제 와서 공표하는 것 자체가 주민을 속이려 한 증거가 아닌가? 바다 위를 날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헤노코와 도요하라 상공을 빈번히 선회하고 있다. 약속 같은 건 지켜진 적이 없다”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면 지켜야만 하는 안전기준이, 오키나와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를 알면서도 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높이 제한을 넘는 건물(all 오키나와 조사, 2018년 7월)
오키나와고등전문학교 (학생수 800명)
쿠베중학교(학생수 77명)
쿠베초등학교(학생수 155명)
쿠시우체국
맨션 4채
주택 67호
점포 7호
오키나와고등전문학교 쿠베중학교
쿠베초등학교 맨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