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 (수) “긴급 체포는 위법이다” 메도루마씨가 항소 / 아와 부두에서 150명이 항의 시위

(게이트 앞)
아와 부두에서의 ‘수요일 집중 시위 행동’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바람에 헤노코 게이트 앞에서 연좌 농성한 사람은 불과 12명. 단 몇 분만에 기동대에게 배제당했다. K8호안 조성으로 쓰는 암석이 잇다라 반입 된다. 이날 시위 행동을 이끄는 시로마 마사루(城間勝)씨가 간절히 호소한다. “방위국으로 인해 국도가 점유되어 시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상황을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 당신들의 업무가 아닙니까?” 경찰관들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공사 차량 289대가 자재를 반입했다.


(오우라만 해상 시위)
항의선3척, 카누17정으로 해상 시위에 나섰다. 조성 중인 K8호안 끝에서 부표를 타고 넘으려 했지만 해경들이 나와 우리를 몇 번이나 가로막았다. 사진은 호안에서 카누 팀을 위협하고 있는 해경과 군경(미군 헌병대에 소속해서 일을 하는 일본인
노동자)들이다. 때로는 권총을 허리에 차고 있는 군경이 있어서 부표를 타고 넘려 하면 상당한 담력이 있어야 한다.

아래의 동영상은 3월25일 ‘해상 시위 대행동’의 상황이다.

(류큐시멘트 아와 부두 앞)
수요일 집중 시위 행동. 150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했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면 항의의 소리도 한층 더 크게 울려 퍼져 기운이 나온다. 점심 휴식에 후원자가 보내 준 단팥죽도 나와, 마치 소풍을 간 것 같은 광경이 되었다. 운반선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보아 당분간 모토부항 시오카와 부두에서의 매립용 토사 반출은 없을 것 같아. 덤프트럭 325대가 토사를 아와 부두로 반입해 운반선 3척이 출항했다.

(그 외)
지난 달, 항의 시위 중에 일어난 두 건의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나는 작가인 메도루마 슌(目取真俊)씨가 미군과 해경에게 부당하게 체포・구속을 당한 사건이다. 임시 제한 구역 안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미군에게 체포된 후 약 8시간이나 미군 기지 안에 계속 갇혀 있었다. 일 미 합의에 따르면 미군이 일본인을 체포한 경우 보통 2시간 정도로 신병을 일본 쪽에 인도할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판결에서는 8시간의 구속을 위법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메도루마 씨에게 위자료로 8만엔을 지불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메도루마 씨는 ‘긴급 체포’ 자체가 위법이라고 해서 4월3일에 후쿠오카 고등법원 나하 지부에  항소했다.
또 하나는 2015년 4월 28일에 해상보안관으로 인해 항의선이 뒤집힌 사건이다. 판결은 해상보안관의 행동은 통상의 경비활동의 범위내에서 한 것이라고 보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각하했다. 해상보안관이 올라타면 정원 초과가 되어 전복할 가능성을 예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올라탄 것이 분명히 과실이 아닌가? 아래의 생생한 동영상이 그 것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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